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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정1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오피스텔 304~306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 9월분 임금 2,783,330원 및 퇴직금 12,548,300원, 2011. 9. 9.경부터 2012.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19,480원, 2009. 10. 12.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45,730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96,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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