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부품 등 기계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 입사하여 밀링가공공으로 근로하다가 2014. 9. 21. 퇴직한 D의 2014년 8월분 임금잔액 1,300,000원, 2014년 9월분 임금 1,330,000원, 퇴직금 2,313,251원 합계 4,943,2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