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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E)의 2013. 8.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05,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2. 17.부터 2013. 10.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3. 9월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3,579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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