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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4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D(주)’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0. 12. 12.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516,4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19,212,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들이 2015. 9. 15. 및 2015. 9. 21. 차례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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