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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5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터넷에서 물품거래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을 한 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돈을 찾아 무통장 입금을 하라.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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