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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정3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 대출금이 많아 현재로는 더 이상 한도가 나오지 않으니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 B이란 회사에서 대출금을 대납해주면 부채가 없어지니 그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심사에서 걸리니, 자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직원 명의로 입금을 시켜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거래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D 계좌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E으로 하여금 2019. 6. 11. 위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군포시 F에 있는 C은행 산본지점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산본역 인근 육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공소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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