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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19고단238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다가 “세금감면 문제로 통장을 모집합니다”, “계좌를 알려주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들어온 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습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6. 12. 12. 12:1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조합 남목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인 F이 위 계좌로 이체한 1,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2. 12. 12:19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조합 중리지점에서 나머지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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