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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9 2019고정2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월급이 입금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입금 해주어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B은행 C계좌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 28.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가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비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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