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1,14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