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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436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E이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1,140만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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