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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88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무역회사인데 차량을 구입하려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공제 없이 수당을 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회사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2018. 12. 11.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자료 현출 후 첨부)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작다고 하기 어려운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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