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 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그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 및 소리, 피고인의 바지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