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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4.05 2016노27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 감정결과 및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에 대한 [ 판단] 항목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정’ 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판시 사정들에, 기록{ 감정 의뢰 회보( 정 정 통보) 와 사실 조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질 내용물, 속옷 하의에 대하여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 속옷 상 ㆍ 하의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한편 정액 양성반응은 정액 이외의 분비물에 대하여도 나타나므로 정액 양성 반응이 곧바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피고인의 정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속옷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Y-STR DNA는 정자 이외의 DNA로서 어떤 인체 분비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액 양성 반응과 피고인의 DNA 검출 결과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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