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0. 중순과 2014. 4. 하순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대마흡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증거가치가 높은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마 매매 및 2011. 12. 중순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신빙성이 없는 D 등의 진술을 받아들여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이 원심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두 감정결과는 서로 모순되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6.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6 ~ 11cm )에 대한 감정서(증거기록 135쪽)에는, 모근 ~ 2cm 구간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고, 투약시기는 성인의 모발 성장률 0.8cm /월 ~ 1.3cm /월(평균 모발 성장률 1.0cm /월)로 환산하여 추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모발 중 대마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