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전자감정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무죄부분] 항목에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시 사정들에, 기록{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U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질 내부 및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으나, 정액 양성반응은 정액 이외의 분비물에 대하여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액 양성 반응이 곧바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피고인의 정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액 양성 반응과 피고인의 DNA 검출 결과가 피고인의 이 부분 강간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