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84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2019. 1.경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경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한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1ml) 1/5정도(0.2g, 6-7회 분량)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2019. 4. 20.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된 각 감정회보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12. 5.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