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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16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7]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1.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 분 임금 4,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34,099,0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F에 대한 퇴직금 9,117,3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620]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약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합계 33,046,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49,811,9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 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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