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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8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18』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8. 2.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2,251,476원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 I, 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424,15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34,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149』 피고인은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작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2월 임금 1,858,410원, 2018년 1월 임금 3,035,901원, 2018년 2월 임금 2,937,730원 합계 7,832,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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