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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4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4, 5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건설업체인 ㈜F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택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 고단 469』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4.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6.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661,0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870』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14,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근무하다가 2015. 3. 12.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합계 4,029,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169,80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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