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659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416;공1989.11.15.(860),1588]
판시사항

가.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재수출기간 불준수와 관세면제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43조의14 본문의 규정과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제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위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를,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각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을 전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위 협약 제9조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같은 협약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도과후에 수출을 한 경우 관세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수수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위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기간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구 관세법 (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구 관세법 제29조 제3항 , 구 관세법 제29조 제4항 , 제43조의14 ,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다.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

원고, 상고인

필립스산업코리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 , 제3 , 제4항 , 제43조의14 본문의 규정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 나,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제8조 제1, 2항,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 제7조 제1, 2항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재수출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위 협약 제7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위 협약 제8조 제2항 가호 및 나호 소정의 서류를 각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여야 할 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재수출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재수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협약 제8조는 재수출의 입증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특히 그 제2항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문서상의 증거에 대한 임의적 수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락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같은 2항에서 “위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의 표현이 있으나 그 취지는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보충적 증거에 대하여 관세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간의 의미일 뿐 물품의 재수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재수출된 물품이 국가밖에 있다면 당연히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협약 제9조에 의하면, 위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관세당국은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위 제8조 제2항 소정의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여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 도과후에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하여 주고 조정수수료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 증거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며,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서는 증거방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요건의 하나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참조), 동래세관장이 위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기재된 재수출증명을 발급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는 위 제1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입증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일시수입한 물품을 그 일시통관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동래세관장이 위 재수출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형평의 원리에 반하거나 법집행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시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집행의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위 1항에서 적시한 구 관세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위 관세협약운영요령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의 연장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위 협약에 규정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고, 재수출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그 기간연장을 얻지 못한 이상, 책임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를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해석할 것이다.

결국 재수출기간의 연장가능성이나 재수출기간의 불이행에 관한 원고 과실유무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