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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5186120
임금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외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보호하여 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 9. 16.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사단법인의 대표이다.

나. 피고 사단법인은 초중고 미국교과목 온라인 연수과정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국내에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2015. 2. 1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5. 3. 1.~2018. 2. 28. 업무 내용: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및 Legal Writing Education(법 문서 작성 교 육), 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 보수: 연봉 30,000,000원(매달 2,500,000원)

다. 피고 C는 2015. 4. 5. 원고에게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보수의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메일에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 문서 등의 영문 검토 및 수정, 법 문서 작성 및 ADR 교육 등의 제공,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 관련 연락 및 지원 서비스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과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작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피고 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고 학생 모집에도 차질을 빚자 피고 사단법인은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 사단법인은 글로벌협상조정과정과 E대학교 IDR 석사과정과 연계된 국제조정중재전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위 과정의 홍보용 문건에는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교수진 내지 강사로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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