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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05 2012고단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인바, 피고인들은 2007. 4.경 위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7. 5.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향후 의원 경영 상황에 따라 매월 수익의 일부를 추가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단법인 명의의 ‘사단법인 F의원’을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1.경까지 상주시 G 소재 3층 건물의 1층에서 의사 H, I, J, K, L, M, N, O, P, Q, R을 위 법인 명의로 순차 고용하여 위 F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S, T, U, V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부설립양해각서 사본

1.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사단법인의 상주지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위임을 받아 위 의원을 관리하였을 뿐, 위 의원을 운영한 주체는 위 사단법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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