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합5251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2008년부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E(2012년 사단법인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단법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취득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2013. 8. 26.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위치한 건물에 ‘사단법인 H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제1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한의사를 비롯한 직원 채용, 시설,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며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25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5. 2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I에 위치한 건물에 ‘J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제2 병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제2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한의사를 비롯한 직원 채용, 시설,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며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① 피고 C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제1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자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