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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합201502
가지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 컨소시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조합(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2005. 12. 21.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지원, 회원사들의 조성사업 부지확보 등 기타 행정절차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피고 사단법인은 경기도(경기지방공사)가 2006. 7. 14. 공고한 판교테크노밸리 2차 용지공급사업 중 C-1 블럭을 낙찰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려 하였다.

나. 2006년 6월 말경 판교테크노밸리 1차 용지공급사업에서 탈락한 원고는 2006. 7. 24.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사단법인에 회원사로 참여하면서 C-1 블럭 부지 중 동쪽 끝 두 필지 2,032평(C-4-1 851평, C-1-2 1,181평)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가입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은 2006. 8. 28.경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사이지만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원고와 나머지 회원사들이 각자 배정된 필지에 관하여 개별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사단법인은 2006년 9월경 판교테크노밸리 2차 용지공급사업 중 C-1 블럭에 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경기도(경기지방공사)는 피고 사단법인 자체로는 용지의 매수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사단법인의 회원사들은 2006. 11. 10.경 피고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 컨소시엄(이하 ‘피고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개별 구성 회사들의 공동명의로 매수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컨소시엄의 회원사인 원고 외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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