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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명목의 돈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포기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의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적극적인 범의나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의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이 없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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