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0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조세 포탈 범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부가가치세 144,712,000원, 종합소득세 258,05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4. 6. 17. 41,010,000원, 2014. 6. 30. 20,000,000원을 납부하고,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포탈세액 납부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과 노모가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