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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노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5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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