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알콜 의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와 질병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행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각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흉기휴대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