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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해행위 영업으로 단속된 후 게임기를 가환부받아 다시 사해행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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