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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111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청력 저하 및 이명이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의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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