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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1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인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 하여금 H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4,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C으로부터 자동차 소유자가'D 외 1 E ’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1매,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I'라는 상호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았을 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않았으며, C이 적법하게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의 말만 믿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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