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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3082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6. 1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한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등록증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해 가지 않은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지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약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피고 소유의 다른 차량을 장애인용차량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장애인용차량에 제공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원ㆍ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고, 아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바람에 현재 단독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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