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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나302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경산시,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피고 C, 경산시,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 C은 그 소유자 명의가 자신에게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빌려 일시 점유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2013. 1. 16.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원고가 2013. 1.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음에도, 피고 B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C을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피고 경산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2) 피고 C, 경산시,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상실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 경산시, B는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손해는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약 2년간의 차량 감가액 4,580,0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납부한 1,047,400원 합계 5,627,400원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는 2011. 2. 11. 피고 C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

나) 피고 C은 2013. 1. 16.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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