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1997년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3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함께 제공하였다. 피고는 1997. 11. 25. 위 자동차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고,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1998. 3. 8.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위 차량을 가져가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위 차량 대금 800만원,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차량에 부과 된 과태료 등 340만원, 위자료 340만원, 합계 1,48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1998. 3. 8.경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거나 인수받아 갔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