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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646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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