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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6596
건물인도 및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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