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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19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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