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20 2018가단21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29.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7. 7. 6.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각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