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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6 2016가단214192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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