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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919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39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1,293,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공사와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공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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