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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5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15:02 공 소장에 기재된 15:20 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경 경기 포 천시 호 국로 1570에 있는 포천 경찰서 앞 교차로를 군내 사거리 방향에서 포천 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서 위 장소는 교통 신호기의 직진 등 화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기가 황색 등화임에도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75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포천 경찰서 앞 교차로를 포 천 소방서 방향에서 군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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