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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50경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도농사거리를 구리 방향에서 C방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6차로의 도로와 편도 4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의해 좌회전, 직진 진행이 각각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직진만 가능하였음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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