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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빌딩 앞 교차로를 연남교 방향에서 DMC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DMC 첨단산업센터 방향에서 연남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포티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같은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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