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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3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드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22:40경 인천 남구 구월동문예길 음식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를 거쳐 인천 남구 경원대로670번길 19에 있는 관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1. 22:50경 위 종합터미널입구 사거리를 인천지방경찰청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히 감속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고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1,310,945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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