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8:30경 인천 연수 매소홀로에 있는 터미널입구사거리를 관선고가도로 방향에서 농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진행방향에 있던 신호기의 직진신호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