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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인천의료원 방향에서 간석자동차매매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의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 졸게 되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인천의료원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다마스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 봉고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왼쪽으로 꺾어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 화물차의 화물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위팔뼈 몸통 원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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