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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166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15,8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7. 8. 9.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10. 1. 12:20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월남동 소재 광주-화순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 현대아산 소속 노동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로 피재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고로 피재자는 ‘외상성 자주막하 출혈, 외상성 혈종, 뇌좌상, 우측 경골 고평부골절, 우측 하지 비골 경부 골절, 다발성 열상(이마), 경막하 혈종,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6,402,530원, 요양급여 5,264,050원, 장해급여 25,663,790원 (합계: 57,330,370원)을 산업재해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신광약품은 사고 승합차의 소유주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신광약품과 이 사건 사고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재자의 손해액

가. 기초사실 (1) 성별 및 연령 등 - 피재근로자(성별) : 남 - 생년월일 : D생(사고 당시 65세 1개월) (2) 가동연한 및 소득 : 피재자의 연령이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기간인 만 60세 이상이나 사고 당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만 67세가 될 때 보통인부의 노임 인정

나.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액 산정 피재자는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입원(79일) 및 통원(521일)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 100%를 적용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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