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98,7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2. 06. 03. 03:54경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서측 200미터 지점을 운행 중 화단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위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좌측 요골두 탈구,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척골간부 개방성 골절, 늑골골절(4~6번), 간손상, 이소성화골(대퇴골), 우측 후회측 인대복합체파열 및 불안정, 뇌진탕, 기흉, 경추부 염좌, 요추 염좌, 전신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사이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은 35세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 A은 1988년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 B의 허락을 받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5,541,610원, 장해급여 28,956,250원, 요양급여 44,229,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라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재자의 손해액
가. 기초사실 (1) 성별 및 연령 등 - 피재근로자(성별) : D(남) - 생년월일 : E생 (사고 당시 37세 8월) (2) 가동연한 : 만 60세까지 (3) 소득실태 피재자의 월평균 소득은 가동연한까지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2,184,951원(71,834원×365일/12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