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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다22905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피재자의 치료 기간에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의 소득을 피재자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기간에 피재자가 미성년자이었던 점, 피재자의 일당이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의 반액에 불과한 점, 당시 피재자가 고등학생으로서 방과 후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위와 같은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부터의 수입 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다999 판결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재자는 L생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3. 16. 당시 만 16세 4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그 때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2016. 6. 30.까지는 미성년자이었다. 나) 피재자는 2014. 2. 9. B 진주시 상봉동 지점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방보조 및 배달직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8시부터 24시까지 6시간 동안 한 달 반 가량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피재자는 사업주로부터 시간급 약 8,333원(일당 50,000원)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었다. 라)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방과 후에 근로를 시작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었지만 이미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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