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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16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D(주)(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와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어 소속 근로자 E(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나. 피고 A은 F 타워크레인(이하 ‘사고 차량’이라 합니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주식회사는 사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아래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은 불법행위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들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발생 경위 1) 피재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6. 11. 11:00경 G아파트 건설공사현장 거푸집 조립작업장에서 벽체거푸집을 제작해서 설치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정확한 지점으로 하역하기 위해 벽체거푸집에 매달아 놓은 유도 로프가 피재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와 공구주머니 사이에 휘감겨 있는 것을 모르고 인양하여 순간적으로 피재자의 몸이 매달려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양측 종골 분쇄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한 후, 산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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