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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01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7. 4. 19.까지 연 5%, 그...

이유

...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래

가. 피재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액 치료비 12,251,240원 2) 소극적 손해액 - 피재자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42세 남짓이고, 건설보통인부로 일 81,443원, 월 1,791,746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 가동년한 만 60세가 되는 2031. 4. 12.까지 - 후유장해 제9급 27%의 영구장해 (가)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입원기간(사고일 후 85일 입원, 노동능력상실율 100% 적용) 2013. 2. 14. -

5. 10.까지 : 1,791,746*1.9875*100%= 3,561,095원 통원기간(퇴원 이후 236일간, 노동능력상실율 24%) 2013. 5. 11. - 2013. 12. 31. : 1,791,746*7.7898*24%= 3,349,762원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소계 6,910,857원(= 3,561,095원 3,349,762원) (나)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1. 4. 12.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손해액은 1,851,652*144.5562*24%=64,240,266원임 3)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재자의 손해는 - 적극적 손해 : 9,800,982원(=12,251,240*0.8), - 치료기간 중 손해 5,528,685원(=6,910,857*0.8) - 치료종결후 손해 51,392,212원(=64,240,266*0.8) 등이다.

나. 피고의 책임의 범위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사고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액과 치료기간 중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하고 있는 상해등급 제6급의 지급한도로 제한된 5,000,000원을, 치료 종결 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제9급의 지급한도 금액인 22,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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